제1조 (명칭)
본 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유라시아문화경제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은 “Eurasia Turan Culture & Economy Association” (약칭 ETCEA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와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유라시아 전역의 알타이제어 국가 및 자치공화국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 대한민국과 알타이제어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 비교를 통해 상호 유사성과 공통문화 발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8개국 20개 자치공화국과의 밀접한 민간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유라시아 시대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알타이제어 모든 시민들과 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 및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미래 협력 발전을 위한 민간외교 활동기반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제교류발전에 기여합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교류사업-민간외교]
가. 알타이제어 국가 및 자차공화국 시민들의 문화 예술 교류 사업
나. 알타이제어 국가 및 자치공화국의 인재 교류 & 인재 양성 사업
다. 세미나, 컨퍼런스, 전시, 공연, 축제를 포함한 MICE 사업
라. 각 국 기업 간 무역, 해외진출 등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지원 사업
[연구 및 교육, 인증사업]
가. 유라시아 전역의 알타이제어 국가 및 자치공화국의 역사와 문화 비교 연구 및 재해석
나. 유라시아 알타이제어 민족의 공동 역사와 문화 등 주요 분야 인증사업 및 자격사업
다. 유라시아 알타이제어 민족 비교 문화 & 예술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
[부가사업]
가. 수요조사, 컨설팅, 인쇄 및 출판, 홍보물제작, 콘텐츠 사업
나. 여행 및 관광상품 개발, 굿즈 사업의 기획, 제작, 판매 사업
다. 온라인 마케팅 사업
제5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 창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기업)도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
4. 일반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5. 회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성한다.
2. 회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절차)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권
(3) 본회의 정관에 의한 권리
2.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의 납부
(2) 회칙의 준수
(3) 총회와 이사회 결정사항의 준수
(4) 본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활동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4)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회비체납은 1년 이상 체납한 때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10조 (임원의 구성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본회는 필요에 의하여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이사,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3.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이사,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회장, 이사 및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고문, 자문위 등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4. 임원의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에 심각한 분쟁이나 부정,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임원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항이 있는 경우
제18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해산에 관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매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제1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대행인이 소집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하여 소집한 총회에서의 의장은 그 소집한 대행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한다.
제21조의 2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내규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제1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대행인이 소집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하여 소집한 이사회에서의 의장은 그 소집한 대행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한다.
제27조 (사무국)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본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의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사무총장 및 직원)
1.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2. 직원의 지휘 감독
3. 기타 본회의 통상 업무처리
제30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1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3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4조 목적사업 및 회비로 조달한다.
제34조 (회계의 구분)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이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5.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0조 (정관변경)
본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제41조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