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라시아문화경제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회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규칙)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회원의 구분과 권리

제3조 (회원정의) 본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나뉘며,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정회원
본회의 정관에 따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이다.
②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가입된 회원 중 정회원과 기업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다. 일반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③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유한 법인, 또는 임의단체이다. 단, 사단법이나 임의단체일 경우는 2인이상의 정회원을 보유해야 한다.
단체회원의 대표 1인은 정회원이다. 그 외 단체회원의 대표권을 가진 자는 모두 일반회원이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 
① 본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입회원서(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회비의 납부유예, 감면 또는 면제를 본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권리는 본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3장 회비

제5조 (회원자격의 취득) 회비 납부 이후 회원은 입회통지서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회비의 납부) 회비는 전납하여야 한다.

제7조 (입회비 및 회비) 정회원의 종별에 따른 연회비는 아래와 같다.
① 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비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에 분기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6-309081 예금주 유라시아문화경제협회

 구분 회비비고 
 일반회원 없음 
 정회원 120,000원 / 1년 
 단체회원회장사 10,000만원 / 1년
이사사 5,000만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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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원의 활동과 탈퇴

제8조 (회원의 활동)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따른 활동범위에서 다수가 그룹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에 회원그룹으로 등록한다.
② 그룹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룹에서 정한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③ 회원이 활동을 위한 회원증명을 요청할 경우 사무처는 연회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그 밖의 회원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임의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본회의 사무처에 서면이나 구두로 회원탈퇴 신청해야 한다.
② 회원자격은 회원탈퇴 신청의 접수 시점부터 상실된다.
③ 회비 납부 미납은 회원탈퇴로 간주되며 자동탈퇴 된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10조 (회원의 포상) 
① 본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시기와 수준,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1조 (회원의 징계)
① 본회의 정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이 미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경고 : 위반 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나. 강등 : 정회원인 자는 일반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
    다. 자격정지 :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회원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제명 : 제명기간은 2년으로 하며, 회원자격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때, 징계 이전의 회원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영구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2조 (징계 절차) 징계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의사를 묻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시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⑤ 징계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징계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나 공지 시점부터 발효된다.
⑥ 징계에 대한 통지는 해당회원이 등록 시 제출한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중 한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규정

제13조 (분쟁조정) 
① 이사회는 회원 상호 간 분쟁에 대해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